[우즈베키스탄 입법정보]
우즈베키스탄, 외국자본 유치 위해 외국인 투자법 대폭 완화할 예정
(2014. 04)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카라칼파크 공화국(Kara-Kalpak Autonomous Republic)의 법무부와 국공립기관, 법수호기관 및 상업은행은 "투자의 효율성" 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해 권리보호제도의 도입 및 각종 혜택 보장하는 법안발의도 준비 중이다. 2014년 1월 20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요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외국인의 투자가의 권리를 확대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선진국의 기술 과 경영 노하우 터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의 법적인 지위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8년 4월 30일 제정된 「외국인투자법」과 1998년 5월 21일 제정된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이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9조에는 국가기관, 법수호기관 및 은행은 외국인 투자가와 투자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나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내 해외 투자가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와 법적인 이익은 국가와 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는 외국자본의 투자, 이용 회수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나 정부령에서 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외국투자가 간의 투자계약을 승인하였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제공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 외국 자본 유치 정책, 외국인을 유한 세제 혜택, 현대화 설비 도입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출처: 「외국인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무부 소식 (http://www.minjust.uz/ru/press/news)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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