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사업허가문서발급 간소화
(2012년 12월 21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사업허가절차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6개월 후 발효된다.
이 법률에 의하여 허가절차의 주요 원칙으로 기업 주체 권리의 우선성, 경쟁을 제한하는 허가 제도의 도입 금지의 원칙이 명시됐다. 이 법률은 허가 제도의 투명성, 공개성, 명확성, 허가 문서의 발급 절차에 대한 요건의 통일성, 단일 창구를 통한 문서의 발급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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