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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언론매체 등록세 2배 인하
2012년 11월 6일
2006년 10월 승인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령으로 언론매체의 국가등록절차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언론매체의 국가등록세가 2배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등록세는 최저임금의 12.5배(개정전 25배), TV, 라디오, 비디오 관련 매체는 15배(개정전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하게 된다.
출처: www.gazet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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