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사적 소유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년 9월 25)
사적 소유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이 법률은 사적 소유 보호의 강화, 그 불가침성 보장 제도 조성, 소유자의 권리 보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대통령의 건으로 제정된 것이다. 201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민주개혁의 심화와 시민 사회의 형성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사적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법적으로 설립한 사적 소유가 불가침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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