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경제주체활동의 불법간섭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9월 18일)
이슬람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9월 11일 경제주체활동의 불법간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과 행정법 개정법률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법 제241-2조 조항이 추가됐으며, 경제주체활동의 불법간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고의적 검열 제안 및 시행
- 공무원 및 법령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그 외의 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은행 구좌 관련 업무 및 경제주체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
- 법령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의 구좌에 있는 자금 여부에 대한 정보 요구
출처 :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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