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부조달관련 법령정비 논의
  • 작성일 2012.05.21.
  • 조회수 1592
정부조달관련 법령정비 논의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정부조달 법령정비 논의

(2012 5 18)

 

 

정부 조달 부문을 규율하는 법령은 그 수가 많고, 이로 인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령간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 부문 정부 조달의 긍정적 역할의 전면적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산업, 건설, 무역 관련 국회 입법부 위원회는 5 18일 정부조달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법적 제도라는 주제 하에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2011 2 7일 정부조달 시스템과 소기업주체의 유치에 관한 대통령령이 채택됐다. 또한 같은해에 정부조달 전문 사이트에 발주에 관한 공고가 의무화 됐으며, 전자 입찰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 조달는 국가의 기능수행을 위한 제품, 용역, 서비스를 공급함으로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선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소기업과 혁신 산업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원탁회의의 결과 정부 조달 전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부 조달에 관한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출처 : www.gazeta.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몰수적용범위 확대
이전글 소프트웨어 부문 법령 정비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