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특혜 부여
(2012년 4월 10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추가 방안에 관한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최신 기술 발전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최대 호혜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 지방으로의 외국인 투자와 신기술 유치 촉진 강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보장 및 특혜 제도의 강화이다.
2012년 2/4 분기부터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고, 타쉬켄트와 타쉬켄트 주를 제외한 모든 공화국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2005년 4월 11일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추가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진 특혜 사항이 적용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각부서, 관청, 지방의 국가기관, 사법 및 관리 기관, 은행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추가 요건이나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출처 : www.gazet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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