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신용정보교환 관련 법령 개정
(2012년 2월 15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최고회의 입법부는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의 채택과 관련하여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제1독회에서 채택했다. 이 법안은 2012년 1월 1일 발효된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안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법률, 공증인에 관한 법률, 국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금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추가되고, 2001년 5월 12일자 면허가 요구되는 업종 목록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최고의회령 첨부1이 개정된다.
출처 : http://www.parliament.gov.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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