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다단계 마케팅 규제 강화
(2012년 2월 6일)
2012년 2월 1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우즈베키스탄 내 소매규정 개정에 관한 시행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기존의 소매규정에 다단계 마케팅, 다단계 조직, 중간 판매자의 개념을 추가했다. 이 법령은 또한 “다단계 마케팅을 통한 소매 특성” 장을 포함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다단계 마케팅을 통하여 생화학첨가물, 약품, 의료용품의 판매는 금지된다. 다단계 마케팅을 통한 판매 시 중간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세무 등록이 된 현금 수납기와 영수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매 지점에서만 수납할 수 있다. 또한 중간 판매자로 18세 미만 및 중등전문학교 및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을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다단계 마케팅을 통한 판매 시 중간 판매자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구매해야 하는 제품의 최소 수량의 규정과 회비 징수가 금지됐다.
출처 : www.uzdaily.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