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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식물성 유지 수입에 대한 물품세 부과
  • 작성일 2012.01.13.
  • 조회수 1959
식물성 유지 수입에 대한 물품세 부과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식물성 유지 수입에 대한 물품세 부과

(2012 1 1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 1 1일부터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식물성 유지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했다.

 

이는 2012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주요거시경제지표와 수치예측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식물성 유지(HS 코드 1512)의 수입에 대하여 1리터당 0.16 달러 이상의 제품 관세가의 10%에 해당하는 종합물품세가 확정됐다.

 

개정 전에는 식물성 유지의 우즈베키스탄 내 반입 시 제품 관세가의 5%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만 부과되었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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