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무계약 주택 임대에 대해 벌금 도입
(2011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0일 이슬람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사인 간 무계약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벌금을 도입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사인 간 무계약 부동산 임대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행정법, 민법, 주택법, 세법이 개정된다.
이 법률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고, 이 개정 민법에 따르면, 건물, 시설물 또는 그 일부의 임대 계약 및 사인 간 주거 임대 계약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주택의 소유권 이전 문서 작성 기간을 지난 작성에 대하여도 처벌이 따른다.
출처 : www.gaze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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