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경쟁에 관한 법률 서명
(2012년 1월 7일)
이슬람 마리모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월 6일 경쟁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2010년 11월 12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최고의회) 입법부 합동 회의에서 이슬람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향후 민주개혁의 심화와 국가 내 시민사회 형성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다.
상품시장에서의 경쟁과 독점제한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은 1996년 채택됐고, 그 법률의 일부 규정들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구법률은 금융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관리에 관하여는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반경쟁행위의 해당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의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없었다.
신법률의 주요 목적은 상품과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 부문 관계의 향후 관리이다. 이 법률의 도입으로 상품과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의 관계의 새로운 규정에 근거하여 반독점기관의 권한 또한 개정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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