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통신법 개정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0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1999년 8월 채택된 통신법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는 정보 통신 분야의 빠른 발전, 원칙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현존 서비스의 질적 변경,분야 주체 간 경제 상호관계 기구 원칙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법률에는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 시스템», «정통신망의 승인» 과 같은 개념과 «단말기기» 의 개념이 도입됐다.
개정 법률의 제15조 «통신망의 개발과 재건축 및 통신 수단» 는 통신망의 개발과 재건축 및 통신 수단 프로젝트 실현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를 배제한다.
출처 :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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