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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하여 물품세 부과
우즈베키스탄에 2012년 1월 1일부터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한 물품세가 도입된다. 이는 2012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예산 주요대외경제지표예측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법령에 따라 2012년 소매로 판매되는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하여 1그램 당 10달로에 해당하는 물품세가 부과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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