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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하여 물품세 부과
  • 작성일 2012.01.05.
  • 조회수 1587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하여 물품세 부과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하여 물품세 부과

(2012 1 4)

  

우즈베키스탄에 2012 1 1일부터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한 물품세가 도입된다. 이는 2012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예산 주요대외경제지표예측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법령에 따라 2012년 소매로 판매되는 금으로 된 보석류에 대하여 1그램 당 10달로에 해당하는 물품세가 부과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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