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경쟁에 관한 법률
(2011년 12월 7일)
2011년 12월 5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최고 의회 상원 회의에서 경쟁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이 동의 됐다. 이 법률은 2011년 11월 12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최고 의회 양원 합동 회의에서 이슬람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가 내 향후 민주 개혁의 심화와 시민 사회 조성 프로젝트의 실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제품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 부문 향후 관계의 규율이다. 특히 법률에 새로이 도입된 사항은 금융 서비스 시장에 대한 반독점 규제이다.
회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쟁에 관한 법률 채택은 경쟁 부문 관계의 법적 규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주체 활동, 자율 제품 이동을 위한 동등한 조건,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발전과 그 보호의 기초가 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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