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통신에 관한 법률 개정
(2011년 11월 21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최고 의회) 입법부 회의에서 통신에 관헌 법률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이 채택됐다.
이 법률은 1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우즈베키스탄 내 시민 민주 개혁 강화와 시민 사회 형성 계획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률의 목적은 통신 부문 이용자와 경제 주체 이익의 완전한 보호와 정보 안전 및 전달되는 정보의 기밀 보장에 있다.
이 법률로 통신 부문 특수 전권 기관의 권한이 확정됐고,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으며, 통신 부문 법적 제도, 통신 수단, 데이터의 전달과 유포 절차가 확정됐다.
이 법률은 사회와 국가 건립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 통신 이용의 확대, 통신망의 향후 개발 필요성, 국민에게 현대적인 통신 서비스의 수준 높은 보장을 고려하여 제정됐다.
출처 :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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