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운전법규 위반 운전자의 벌금현장징수 금지안
(2011년 11월 1일)
우크라이나 국회에 운전자의 현장 벌금 징수 및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행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령은 행정책임법 제283조(행정위반조서 미작성의 경우)와 제291조(차량 구금 근거, 절차 및 조사)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교통 검찰관이 운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징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 교통 검찰관과 운전자간 말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교통 검찰관의 월권 행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검찰관은 보행자의 교통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 징수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벌금의 적시 징수와 다수의 보행자들이 조서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은 채 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출처 :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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