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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형법 “적극적 참회 제도” 도입
  • 작성일 2011.10.06.
  • 조회수 1929
우즈베키스탄 형법 “적극적 참회 제도”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이 2010년 12월 28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법에 법률 위반 적극적 참회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 혹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적극적인 참회는 형법의 새로운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을 주지 않거나, 초범으로 중범 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진심을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협조하고,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개념은 일부 우즈베키스탄 형법에서는 일부 반영되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법 155 4항에 따르면, 테러 준비에 참여한 자가 적시에 당국에 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막았을 경우, 형사 책임 면제가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유사한 경우 반역, 스파이 활동,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전복, 뇌물수수 뇌물수수 중개, 금지 기구에 회원으로 가입 혹은 금지기구 창설, 무기 불법 소지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사 책임 혹은 형벌의 면제 가능성에 관한 형사법 특별 부문 규정이 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일반 부문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기소중단 혹은 형벌 면제를 적용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3년간 실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힌 자는 189 명에 달했다.

때문에 상원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참회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자의 형사 책임 혹은 형벌 면제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에 동의 했다.

새로 개정된 형법의 66조에 따라 초범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을 주지 않거나 중범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적극적으로 범죄가 밝혀 있도록 협조하며, 끼친 손해를 보전할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있다.

또한 개정 형법 71조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중대하거나 매우 중대한 범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범죄조직의 회원인 자가  적극적으로 참회하고, 범죄의 예방, 사건 해결, 주동자 혹은 다른 참여자의 색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형벌 면제를 받을 있다.

형사소송법 84, 333, 362, 401, 421, 463, 493조에 적극적 참회와 관련한 기소 중지, 형의 부과없이 유죄판결선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자료원 : www.anons.uz)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원문파일 첨부하오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우즈베키스탄_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_공포 2010-12-28_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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