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영세기업 발전 추가 조치
(2011년 9월 30일)
법률명 : 2011년 8월 24일 영세사업과 사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최대의 호혜 환경 조성 관련 추가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UP-4354호
상기 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체의 배치를 위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신청서의 소관 기관과의 심사와 동의 절차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의 국가 권력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재산위원회와 함께 7일 이내에 영세사업과 사기업 주체의 산업체 배치를 위하여 국유지의 임대 사용 또는 유휴지의 사용에 대한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 단일 창구 원칙에 따라 영세사업과 사기업 주체에 법령에 명기된 건설과 재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문서를 필요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급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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