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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세기업 발전 추가 조치
  • 작성일 2011.10.04.
  • 조회수 1509
영세기업 발전 추가 조치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영세기업 발전 추가 조치

(2011 9 30)

 

 

법률명 : 2011 8 24일 영세사업과 사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최대의 호혜 환경 조성 관련 추가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UP-4354

 

상기 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체의 배치를 위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신청서의 소관 기관과의 심사와 동의 절차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의 국가 권력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재산위원회와 함께 7일 이내에 영세사업과 사기업 주체의 산업체 배치를 위하여 국유지의 임대 사용 또는 유휴지의 사용에 대한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 단일 창구 원칙에 따라 영세사업과 사기업 주체에 법령에 명기된 건설과 재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문서를 필요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급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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