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수은함유램프의 폐기와 재활용에 관한 방안
(2011년 9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은함유램프의 폐기와 재활용에 관한 방안을 채택했다.
2011년 9월 21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령에 따라 수은함유제품의 수은이탈과 재활용을 통한 자연 보호 부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위원회의 허가서를 가진 기관이 수은함유램프를 수집한다.
수은함유제품의 수집은 에너지 절약 램프의 판매지와 생활 폐기물 수집소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형 램프의 제조업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수은함유 램프를 사용하는 법인은 폐기물질과 결함이 있는 수은함유 램프를 폐기물 전담 기관을 통해서만 폐기할 수 있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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