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률
(2011년 8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상원은 2011년 8월 26일 심용정보교환에 관한 법률에 동의했다.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은 금융 및 은행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률은 신용정보교환 시스템의 조성, 신용 거래 상태에 대한 정보 제출, 이에 따른 의무 수행 및 신용능력, 재정상태, 지불 능력의 확정 등을 그 방향으로 한다.
이 법률은 28개의 조로 구성되며, 이 내용으로는 신용정보교환과 관련한 기본 개념, 금융센터의 국가등록, 허가서 발급, 금융센터, 신용정보 공급업자, 이용자 및 주체의 권리와 의무, 관련 부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의 권한, 금융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 등이다.
또한 신용정보교환 절차로 상업은행 뿐 아니라 기타 금융 기관도 포함됐다. 신용정보교환 과정에서 정보의 수집, 보관이 이루어진다.
출처 : www.uzdaily.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