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2011년 8월 11일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 (최고 의회) 입법부 본회의에서 파산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시장경제, 영세 사업 및 개인 사업의 법적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안의 방향은 청산 절차의 기간을 가속화하고, 파산 기업의 재산 매각이다.
특히 이 법안은 채권자의 경제법원 회의 조서 양도 기간을 2일 이내 (개정 전 : 5일 이내) 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경제 법원에서의 파산에 대한 사건의 심사는 2개월 이하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 사회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안에 그 기업의 활동 중단 없이 채무자의 청산 절차 진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 http://parliament.gov.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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