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경제 및 민사사건 등의 사법절차 간소화 관련 일부법령 개정
경제 및 민사사건 등의 사법절차 간소화 관련 일부법령 개정의 내용
|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경제 및 민사사건 등의 사법절차 간소화 관련 일부법령 개정
(2011년 8월 5일)
우즈베키스탄 국회에 경제 및 민사사건부문 사법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법원에 관한 법률, 행정책임법, 민사소송법, 경제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책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교통안전 보장과 이 부문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금의 확정, 운전면허증 자격정지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된다.
우즈베키스탄 하원의 위에 제시된 법안을 논의하고 채택한 후 그 법안들을 상원에 상정했다.
출처 : www.parliament.gov.uz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