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타인 카드 사용시 위임장 제출 규정 폐지
(2011년 7월 19일)
2011년 7월 23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인의 개인은행카드로 지불 시 카드 소유자의 위임장 제출에 대한 요건이 폐지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은행의 카드 발급과 그 유통 절차에 관한 규정(2004년 2월 21일)이 2011년 6월 25일자 중앙은행시행령으로 개정됐다.
7월 23일 효력이 발생한 개정 규정에 따라 제3자가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개인은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의 카드 사용시 판매업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폐지되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개인은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4분기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내 발급된 신용카드의 수가 790만 개를 넘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카드 사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현재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2,826만 8,440명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의 점진적 발전과 더불어 자국 내 카드 사용인구의 점차적인 증가로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듯 하다.
출처 : www.gazeta.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