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일부 제품에 대한 新수입관세 도입
(2011년 7월 6일)
2011년 7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일부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확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6월 28일 제품수입 관련 관세규제개선에 관한 추가 방안에 관한 시행령에 서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닭고기, 칠면조 고기의 수입할 때에 지불하여야 하는 관세는 관세가격의 30% (단 최소 관세액 : 1kg 당 1달러) 이다. 종전에도 닭고기, 칠면조 고기의 수입 관세율은 30% 였으나, 최소 관세액이 1kg당 0.25 달러 였다.
생, 냉동, 냉장, 염장 형태의 돼지 비계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kg당 0.3달러에서 1달러로 인상됐다(종가세기준 : 관세가격의 30%).
소시지 및 그 유사제품의 수입관세율은 10%에서 30%로 증가했고, 최소 관세액은 kg 당 0.4달러에서 2달러로 증액 됐다. 치즈와 우유비지의 수입관세율은 5%에서 30%, kg 당 0.35달러에서 2달러로 증가했다.
제과제빵류의 수입 관세는 7월 1일부터 수입관세율은 30%로 종전과 동일하나 kg당 최소 관세액은 0.35 달러에서 1 달러로 증액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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