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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부 제품에 대한 新수입관세 도입
  • 작성일 2011.07.06.
  • 조회수 1683
일부 제품에 대한 新수입관세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도입

(2011 7 6)

 

 

2011 7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일부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확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6 28일 제품수입 관련 관세규제개선에 관한 추가 방안에 관한 시행령에 서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닭고기, 칠면조 고기의 수입할 때에 지불하여야 하는 관세는 관세가격의 30% (단 최소 관세액 : 1kg 1달러) 이다. 종전에도 닭고기, 칠면조 고기의 수입 관세율은 30% 였으나, 최소 관세액이 1kg 0.25 달러 였다.

 

, 냉동, 냉장, 염장 형태의 돼지 비계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kg 0.3달러에서 1달러로 인상됐다(종가세기준 : 관세가격의 30%).

 

소시지 및 그 유사제품의 수입관세율은 10%에서 30%로 증가했고, 최소 관세액은 kg 0.4달러에서 2달러로 증액 됐다. 치즈와 우유비지의 수입관세율은 5%에서 30%, kg 0.35달러에서 2달러로 증가했다.

 

제과제빵류의 수입 관세는 7 1일부터 수입관세율은 30%로 종전과 동일하나 kg당 최소 관세액은 0.35 달러에서 1 달러로 증액된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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