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헌법 개정
(2011년 4월 26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4월 18일 국가 권력과 운영의 민주화 관련 헌법 개정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이 개정법은 3월 4일 하원에 의하여 채택되었고, 3월 25일 상원에 의하여 동의 되었다. 이 개정법으로 인하여 헌법 제78조, 제80조, 제93조, 제96조, 제98조가 개정됐다.
이 개정법은 국가 권력 주체인 대통령, 입법권과 행정권 간 권한의 균형적 분배 보장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국가의 개혁과 근대화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과 영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93조 개정법에 따라 집행권력 기구 형성과 검찰 부총장의 직위 임명과 해제권에 관한 대통령 권한이 박탈되고, 대통령은 주지사와 타쉬켄트 시 시장을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96조에서는 현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권한은 상원 의장에게 이양되며, 상원 의장은 3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총리와 입법부간 커다란 이견 발생하여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각각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회가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채택할 수 있는 불신임 제도가 도입되었다.
불신임 행사 시 대통령은 정부의 퇴직과 함께 총리의 해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새로운 총리 후보는 하원에 있는 모든 정당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 의하여 상원과 하원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추천된다.
올리 마즐리스 (최고 의회) 가 총리 후보를 2번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총리 직무 대리인을 지목하고, 올리 마즐리스를 해산한다.
제78조는 현안 문제에 관한 총리의 보고서 경청과 논의에 관하여 올리 마즐리스에게 권한 부여 규정을 규정한다. 입안자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집행 권력 하부 기관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 관리 기능을 상당 부문 확대시킨다.
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기타 관련 법령도 추가 및 개정되었다. 추가 및 개정된 법률로는 검찰청에 관한 법률, 내각에 관한 법률, 상원에 관한 법률, 하원에 관한 법률, 하원의 규정과 상원의 규정에 관한 법률, 국가 관리 및 현대화 회복과 이후 민주화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강화에 관한 헌법적 법률이 있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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