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소기업 지원 시 은행에 특혜 부여
2011년 3월 31일
2011년 3월 11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영세사업과 개인기업주체의 대출 확대 추가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본 법령은 영세사업과 개인기업 육성, 고용 촉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책의 일환으로 소액자금 대출 촉진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본 법령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소액자금대출로 인하여 획득한 은행의 소득에 대해 이익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영세사업과 개인기업, 소규모 생산기업, 소기업, 소외 지역과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과 도시에 위치한 농장 등에 대한 자금대출 시 이익세 면제 혜택이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2011년을 «영세사업과 개인기업의 해» 로 공포했으며, 2011년 2월 7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영세사업과 개인기업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 을 승인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은행은 영세기업과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 지원을 30% 가량 증가시킬 계획이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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