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도입
2011년 3월 31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일부 소비재에 대해 소비세를 도입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2011년 3월 4일 일부 소비재에 대해 소비세 도입을 규정하는 «소비재의 수입 관세 규정 완성화 추가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 에 서명했다.
법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밀가루 관세 금액에 대해 1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가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탄, 오렌지, 귤, 자몽, 포멜로, 키위, 레몬에 대해 관세 금액의 25%의 소비세(kg당 최저관세액은 0.15달러)가 부과된다.
본 법령은 일부 소비재의 반입 질서를 확립하고, 우즈베키스탄 제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됐다.
출처 : www.uzdaily.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