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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미국 환경보호청, 과불화화합물의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
  • 작성일 2023.12.01.
  • 조회수 6996
미국 환경보호청, 과불화화합물의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환경보호청, 과불화화합물의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

지난 10월,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은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정보 수집에 대하여 규정한 2건의 규칙을 확정하여 연방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두 규칙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에 EPA를 통하여 발표한 『과불화화합물 전략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 행정부는 상기 계획에서 연구, 규제 및 교정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PFAS 대응 정책의 추진을 표명하였다. 

다만, PFAS의 규제를 위한 과학적 정보 수집 및 확인의 필요성은 미국 의회가 지난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하 “2020국방수권법”)」을 제정하여 명문 규정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PFAS에 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한 2020국방수권법은 「독성물질관리법」과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EPA에 PFAS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번 규칙 입법으로, EPA는 개정된 두 법률에서 정한 바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보고 요건과 적용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10월 11일에 공표된 첫 번째 규칙(연방관보 제88권 70516면, 88 FR 70516)은 「독성물질관리법」의 시행규칙으로 「특정 과불화화합물의 보고 및 기록 요건 규칙」을 신설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PFAS 자체 또는 이를 성분으로 하는 물품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정보를 EPA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보고 의무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목적의 수입업자나 비영리 목적으로 PFAS를 수입하는 연방정부기관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10월 31일에 공표된 두 번째 규칙(연방관보 제88권 74360면, 88 FR 74360)은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이하 “EPCRA”)」의 시행규칙인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독성화학물질 유출 보고 규칙(이하 “TRI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EPCRA는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독성물질유출목록(TRI)”을 1986년에 제도화하였고, 2020국방수권법은 이 목록에 PFAS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189종이 등록되어 있다. 다만, 기존에 TRI 보고 의무의 범위는 100파운드(약 45킬로그램)를 초과하는 PFAS 제조·수입·가공·사용 시설로 한정되었고, 미량(1% 미만) 혼합물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등 공백이 있었다. 

EPA는 이번의 TRI 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공백을 없애고자 하였다. 기존의 보고 의무 하한인 100파운드는 유지하되, PFAS를 특별주의물질로 지정함으로써 미량의 PFAS를 포함하는 혼합물에 허용되는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고,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할 수 있었던 간이보고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TRI 목록에 추가될 PFA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PFAS의 제조 수량 및 성분 함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PFAS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와 시설(연방정부시설 포함)은 EPA로 TRI 정보를 온전히 보고할 의무를 진다. 다만, 2024년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2025년 7월 1일이다. 

첫 번째 규칙은 올해 11월 13일에 시행되었고, 두 번째 규칙은 올해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 향후 미국 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수집된 PFAS 정보를 분석한 뒤 본격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국 연방관보 제88권 70516면(88 FR 70516)
- 미국 연방관보 제88권 74360면(88 FR 74360)
- 미국 환경보호청 「독성물질관리법」 제8조제a항제7호(§ 8(a)(7))에 따른 PFAS 시행규칙 개요
- 미국 환경보호청 PFAS의 TRI 보고 요건 변경에 관한 시행규칙 개요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독성화학물질 유출 보고 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0, Part 372 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Community Right-to-Know)
미국 특정 과불화화합물의 보고 및 기록 요건 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0, Part 705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for Certain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미국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 오염방지법 1990(Pollution Prevention Act o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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