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10만달러 이상의 거래(규칙안 제231.102조, 제231.111조, 제231.121조)
- 우려국에서의 범용 반도체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기존의 반도체 시설에 생산라인을 추가하거나 그 시설의 생산 능력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등의 시설 개선(규칙안 제231.103조, 제231.122조)
- 우려국에서 반도체 시설 확장·신설 시, 사전에 연방정부로 알릴 의무와 그 내용(규칙안 제231.301조, 제231.302조)
- 범용 반도체 목록 및 국가안보상 핵심 반도체 목록(규칙안 제231.110조, 제231.120조, 제231.401조):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장관이 정하며, 특히 범용 반도체 목록은 반도체 지원사업에 따른 마지막 지원금의 지급일부터 8년까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갱신(
미국법전 제15편 제4652조제a항제6호A목)
-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우려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스 계약체결 금지 조건 구체화(규칙안 제231.108조, 제231.109조, 제231.123조, 제231.203조)
- 「2021국방수권법」에서 정의한 ‘외국의 우려단체’에 다음의 세 범주 추가: (1)
상무부 산업안보국 지정 단체 (2)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중국 군산복합체(NS-CMIC) 목록의 단체 (3) 「통신망 안보·신뢰법 2019」 제2조제a항에 해당하는
장비·서비스 목록의 단체(규칙안 제231.106조)
- 그 밖에 반도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사항 규정(규칙안 제231.204조, 제231.303조-제231.308조)
- 허위 정보 제출에 대하여
「형법」 제1001조 적용(규칙안 제231.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