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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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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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7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주요 내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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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 동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주요 내용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원 발의 법안 제5376호(H.R. 5376)에 서명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이하 “이 법”)」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목표로 세법을 개정하고 연방정부 예산을 사업별로 규정하였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이 법을 통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580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원의 민주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으로 확보된 세입원은 크게 처방 의약품 가격 개혁, 미 국세청의 세무집행을 비롯하여 15%의 법인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1%의 개별소비세 등이다.
이 법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발전 △탄소격리 △연료 △가정용 에너지 설비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에 포함된다. 반면, 기존에 석탄 광산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삭제하였다.
동시에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요건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신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하여야 한다. 둘째,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하였다. 부품이 핵심 광물일 경우 2024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한 광물이어야 하며, 그 외 부품은 2024년이 도래하기 전 50%에서 2029년부터는 100%를 북미 지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우려외국단체를 출처로 하는 부품은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그 외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금지하였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의 시행일은 올해 재무부 장관이 세부 시행 지침안을 발표하는 날 이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본 세제 혜택 외에도, 미국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에너지·기후·환경, 보건의료, 기반시설 정비 등 각종 분야의 제반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서 정한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생산 지원금: 2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
- 통학버스와 중대형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 10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탄소중립: 510억 달러(한화 약 72조 원) 이상
- 기후변화 대응: 45억 달러(한화 약 6.4조 원) 이상
- 건물(주택 포함)의 친환경 설비·자재 및 에너지효율 개선: 114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이상
- 농촌의 에너지 및 환경보호: 430억 달러(한화 약 61조 원) 이상
- 기반시설 정비: 112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이상
- 보건의료: 35억 달러(한화 약 5조 원) 이상
- 취약계층 지원: 34억 달러(한화 약 4.8조 원) 이상
출처:
- 미국 의회(2022.8.16.)
- 미국 의회예산처(2022.9.7.)
- 미국 상원 민주당(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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