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등 인적 사항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 절차 돌입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등 인적 사항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 절차 돌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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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 동향]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등 인적 사항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 절차 돌입
(2021.08.)
[사진: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홈페이지]
지난 7월 30일, 미국 재무부는 「규제유연화법」 및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거하여 하반기 행정입법 계획을 관보에 게재하였다(관보 문서번호 제86 FR 41268호). 재무부와 그 산하 기관 소관 규칙의 제·개정 목록을 포함하는 이 문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획은 「법인투명성법」 제6403조(미국법전 제31편 제5336조)의 시행을 위한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의 규칙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범죄수사국은 규칙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인적 정보 신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지난 5월에 종료한 바 있다. 약 한 달간 진행된 의견 수렴은 「법인투명성법」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나, 금융범죄수사국은 특히 △주요 용어의 구체적 범위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 신고 의무 △금융범죄수사국이 발급할 고유식별번호의 운영 △수집 정보의 보호와 사용 △비용과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자 하였다. 이 절차를 통해, 금융범죄수사국은 비로소 미국 연방정부가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기 위한 규칙의 수립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의 근거법은 상술하였듯 「법인투명성법(이하 “이 법”)」이다. 이 법은 연방정부기관인 금융범죄수사국에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를 비롯하여 설립등기자, 또는 사업등록자(이하 “수익적 소유자 등”)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수익적 소유자 인적 정보 파악을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를 과거 여러 차례 하였으나, 법률로 확정된 사례는 이 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지난 제116대 의회에서 발의한 「2021 국방수권법안」(법안 제H.R.6395호)의 일부이다. 해당 법안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에 환부되었고, 이후 의회의 재의결을 거친 끝에 2021년 1월 1일 법률로 확정, 공표되었다(공법 제116-283호). 지금까지는 금융범죄수사국의 고객확인의무(CDD) 규칙에 따라,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인 고객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였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이 직접 수익적 소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금융범죄수사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관리는 금융범죄수사국이 담당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지는 기업에는 미국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사업 등록을 한 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이 법은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24종의 예외 또한 규정하였다(미국법전 제31편 제5336조제a항제11호B목).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은 수익적 소유자 등 개개인의 △실명 △생년월일 △신고 당시의 거소나 영업소 주소 △신분증 번호(이 법에 따라 금융범죄수사국이 발급할 고유식별번호 포함) 등의 인적 정보를 금융범죄수사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5월에 종료한 의견 수렴 절차 이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범죄수사국이나 재무부에서 별다른 입법 예고나 향후 추진 일정을 아직까지 발표한 바는 없다. 그러나, 법에서 수익적 소유자 등 정보 신고에 대한 규칙 제정의 시한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바, 올해 안에 규칙을 확정할 것이라 예상된다.
출처:
미국 관보(문서번호 제86 FR 41268호)
미국 관보(문서번호 제86 FR 17557호)
미국 연방규정 제·개정 포털
미국 연방의회(공법 제116-283호)
미국법전 제31편 제5336조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미국변호사협회 비즈니스 로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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