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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식품공급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 H-2B 규정 개정
  • 작성일 2020.05.29.
  • 조회수 2678
미국, 식품공급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 H-2B 규정 개정 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식품공급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 H-2B 규정 개정 
 
지난 5월 14일,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USCIS, 이하 “이민국”이라 한다)은 식품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H-2B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칙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공표일 당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며, 이미 지난 4월 20일에 비슷한 완화 조치가 농업분야에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11일까지는, 고용주가 H-2B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이민국으로 신청을 하면, 이민국은 접수 확인과 함께 해당 업무가 이 한시적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이를 확인받은 고용주는 그 신청일부터 해당 노동자를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 고용 허가는 이민국의 접수 확인일 또는 고용주가 이민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신청일 중 더 나중인 날부터 60일 동안 유효하다. 

또한 이 규칙에 따라, H-2B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을 채워도 해당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H-2B 노동자는 미국 국외에서 최소 연속 3개월 이상 머물러야 재입국이 가능했다. 이러한 체류 기간 연장은 기존의 고용주와 일하는 노동자와 새로운 고용주와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인 식품공급 업무는 다음을 포함하여 식품공급망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여야 하며, 농업 활동은 제외된다.
•    사람 또는 동물의 식품을 가공⋅제조⋅포장하는 업무
•    사람 또는 동물의 식품을 농장에서 제조⋅가공 시설,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로 운송하는 업무
•    여러 종류의 판매자 또는 소매상점, 식당 등을 통해 사람 또는 동물의 식품을 판매하는 업무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른 신청을 하는 고용주는, 미국 인력 부재 등과 같이, 해당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근거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칙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H-2B 비자 소지자로 한정된다. 

참고로 H-2B 비자는 한시적이고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 비농업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주로 관광업, 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활용한다. 

출처: 
미국 관보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더내셔널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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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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