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제 동향]
미국 각 주의 입법 동향: 인디애나, 조지아, 뉴멕시코, 뉴욕
(2019.04.)
인디애나, 증오 범죄 처벌법 제정
4월 3일, 인디애나의 에릭 홀콤 주지사는 타인에게 특정 선입견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인디애나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증오 범죄 행위란 피부색, 사상, 국적,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디애나는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 내 다른 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현재 증오 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와이오밍 그리고 조지아 등 4개 주이다. 이번 개정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지아, 의료용 대마 합법화
4월 17일, 조지아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의료용 목적 대마의 허용 범위를 생산과 판매로 확대하도록 조지아 「형법전」을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이를 법률로 확정하였다. 조지아는 이미 2015년에 향정신성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함량이 낮은 대마 오일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였으나 그 생산, 판매, 소지 등은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 오일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법으로 대마의 재배와 조제에 대한 면허를 담당할 조지아의료용대마이용위원회(Georgia Access to Medical Cannabis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파킨슨병, 암 등을 앓는 환자는 조지아 주정부에 등록을 하면 의료용 대마를 이용할 수 있다.
뉴멕시코 주정부, 연방정부 상대로 PFOS , PFOA에 대한 소 제기
지난 3월, 뉴멕시코 주정부는 뉴멕시코 내에 위치한 캐논공군기지와 홀로만공군기지로 인하여 과불화옥테인술폰산(이하 “PFOS”) 및 과불화옥탄산(이하 “PFOA”) 오염이 발생하여 미국 연방정부에서 뉴멕시코의 「위험폐기물법」을 위반하였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캐논공군기지는 기지 안팎에서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이 검출된 사실을 주정부 보건 당국에 알렸고, 주정부는 주민에게 수돗물 이용 금지를 안내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을 연방정부와 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멕시코는 2018년 7월에 PFAS의 일종인 PFOS 및 PFOA를 규제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PFAS에 대한 규제는 주로 식수의 허용치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별로 상이하며,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일부 주는 13~14 PPT*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미국 연방 환경청에서 정한 허용치는 70 PPT이다.
*참고. 1PPT는 1조 분의 1(10-12)을 말한다.
뉴욕, 매장의 비닐백 무상제공 금지
4월 1일, 뉴욕 주의회는 뉴욕에 위치한 매장에서 비닐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2020년 주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칼 헤스티 뉴욕 하원의장은 예산 확정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뉴욕 내의 하위 정부는 비닐백 1장당 5센트(한화 약 60 원)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금액의 40%는 지역별 재사용 봉투의 구매와 배포에, 나머지 60%는 뉴욕의 환경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이용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조리 전의 육류, 대용량 제품, 신문, 드라이클리닝, 식당에서 포장하는 식품, 제조약 등 일정 제품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비닐백 무상제공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주리스트(인디애나)
AP뉴스(인디애나)
주리스트(조지아)
조지아주지사 홈페이지
렉솔로지(뉴멕시코)
미환경청(뉴멕시코)
렉솔로지(뉴욕)
뉴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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