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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형 일시중지 명령
  • 작성일 2019.03.29.
  • 조회수 2167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형 일시중지 명령의 내용
[미국 법제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형 일시중지 명령
(2019.3.)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서에 서명 중인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모습. 사진 출처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난 3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형의 집행을 중지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737명에 대한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한 형 집행의 유예가 사형수 석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40대 캘리포니아주지사로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사형 제도를 “어떤 면에서 보아도 실패작”이라 비판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수 계층에 집중된 차별, 범죄 예방 실패, 예산 낭비, 비가역성 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 밖에 이번 행정명령은 사형 집행의 중지와 더불어 캘리포니아 독극물주사규칙을 폐지하고 샌 쿠엔틴 주립 교도소의 사형실을 즉각 폐쇄할 것을 규정하였다. 

캘리포니아는 사형을 형법상 형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과 같은 조치는 사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사형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한 권한은 캘리포니아 유권자에게 있는데, 이미 2012년과 2016년에 사형 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으나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사형수 인원은 730명 이상으로 이는 미국 전체 사형수 인원의 약 1/4에 해당하며, 1976년부터 2006년 1월 17일까지 총 13회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형법」 제3부 제3편 제1장은 사형의 방법으로 가스 또는 독극물주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를 이용한 사형은 1994년에 미국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지되었다. 그 뒤 2006년 12월, 미국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의 독극물주사규칙을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반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수차례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확정되지 않아, 2006년 1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집행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형 집행을 유예하는 명령이 발표된 것은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콜로라도주와 오리건주에서도 주지사가 사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발한 바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사형 제도가 없는 곳은 매사추세츠, 미시간 등 20개 주,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이며, 나머지 30개 주는 사형을 형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미국공영라디오(NPR) 방송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부
캘리포니아주 형법
사형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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