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농업 분야 연방 법률 개정
미국, 농업 분야 연방 법률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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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 동향]
농업 분야 연방 법률 개정
(2018.12.)
지난 12월 20일 미국은 자국의 농업, 임업, 축산 분야의 법률을 개정하는 「2018 농업증진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속 기간과 예산을 법률로 정하는데, 이 법으로 농무부가 진행하는 △상품 지원 △자원 보호 △무역 및 식량 지원 △식품영양 지원 △농업금융 △농촌개발 △연구 및 교육 활동 △임업 △에너지 △원예 △곡물보험 등 다양한 사업의 기한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법이 개정하는 법률에는 「농산물무역법」, 「동물검역법」, 「연방작물보험법」 등 60여 개의 법률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9~2023년 또는 2021~2023년의 기간에 대한 보장의 종류를 가격손실보상제도(PLC) 와 수입손실보상제도(ARC) 중 선택
- 낙농수익보호제도(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가 낙농수입손실보상제도(Dairy Risk Coverage)로 대체되어 보장 수준 및 보험료 변경
- 농무부의 상품 및 자원 보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정총소득 한도 감소
- 자원 보호 사업의 자금 지원 수준 및 요건 변경
- 대마를 제한적 허용함으로써 법으로 허용하는 대마 재배자가 연방작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미국의 영양보충지원사업(SNAP)에 따른 식비 지원을 한 사람이 여러 주로부터 중복하여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입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 요건 변경
위 주요 내용 중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기농 인증 관련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유기농식품법」[미국법전 제7편 제94장 제6501조~제6524조]이며, 이번 개정으로 같은 법 제2103조(정의)[미국법전 제7편 제6502조에 해당] 및 제2115조(인증사업의 인가)[미국법전 제7편 제6514조에 해당] 등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다. 우선 외국 인증 기관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외국 인증 기관(a certifying agent operating in a foreign country)이란 역시 신설되는 「유기농식품법」 제2115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거나 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중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민간 기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외국 인증 기관의 인가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무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번에 “미국 유기농 수입 인증서(National Organic Program Import Certificate)”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미국으로 수입된 농산물이 「유기농식품법」 제2115조제3항[미국법전 제7편 제6514조제3항에 해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서 상 기재 항목은 적어도 △원산지 △목적지 △발행기관 △종합관세코드(해당하는 경우만) △총중량 △유기농 인증 기준 등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증서 취득을 완료해야 하며 인증서 정보가 전자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농무부에서 이러한 전자 상 인증 정보의 추적 및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미국 의회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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