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북한인권법 개정안, 법률로 확정
(2018.7.)
7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연장하고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법률안에 서명하여 이를 법률로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은 「북한인권법」의 기본 골자를 유지한 채 대북 인권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 및 예산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22년까지 대북 방송,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북한인권보고서 및 각종 인도적 지원 등을 계속하게 된다. 또한 미 의회는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전략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인권 문제 및 탈북민의 정착 등에 대한 정부 간 장기 협력 계획의 마련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였다.
이번 개정법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 활동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원금 대상이 기존의 민간・비정부 단체의 인권 및 민주주의 홍보 사업 외에도 수용소와 같은 조직적 인권 탄압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된다. 특히, 북한으로 배포하는 정보 형태를 USB와 같은 휴대용 저장매체, 마이크로 SD 카드, 오디오・비디오 재생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지원, 다국어 정보 제공, 방송 보고서 의회 제출 및 기존 2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2017년 4월에 미 하원에서 처음 발의된 이번 개정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참고로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출처:
미국 의회
미국 백악관
CN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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