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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연방형법에 온라인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처벌 조항 신설
  • 작성일 2018.04.18.
  • 조회수 3207
미국 연방형법에 온라인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처벌 조항 신설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연방형법에 온라인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처벌 조항 신설
(2018.4.)

지난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을 포함하는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에 서명하였다. 서명 즉시 발효되는 이 법으로 인해 온라인 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에 웹사이트 관리자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온라인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상 조항이 미 연방형법에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상호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소유・관리・운영자에 대한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 ∆온라인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벌금 또는 25년 이하 징역의 가중 처벌 ∆가중 처벌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민사 보상 청구권 명시 ∆특정 가중 처벌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보상 명령 의무화 등이 있다.

그동안 온라인 성매매 광고나 홍보물이 게재되는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근거가 되는 법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었으나, 웹사이트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관리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 성매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알선자 뿐만 아니라 알선의 매개체인 웹사이트 관리자에게도 물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은 백페이지닷컴(backpage.com)을 통한 온라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사이트는 개인 이용자가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일종의 온라인 벼룩시장이었지만, 여러해에 걸친 수사 당국과 의회의 조사 결과 성매매 알선 게시글의 단어를 완화된 어휘로 수정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운영진 7명은 성매매 조장 및 자금 세탁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출처:
- 미국 의회
- A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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