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트럼프 대통령, 「대만여행법」 서명
(2018.3.)
지난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만여행법」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미국과 대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상호 방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7년 1월에 발의된지 1년 만에 연방법률로 확정되었다.
이 법은 대만과의 관계에서 직급에 상관없는 공직자 교류 증진을 미 정부에 촉구하는 의회의 권고안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미국 관료의 대만 방문 및 관계자 회담 허용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대만 고위 관료의 미국 방문 및 관계자 회담 허용 ∆대만대표부를 비롯한 그 밖의 대만 기관이 미국 의원, 연방 및 지방 정부 관계자 또는 대만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미국 내 활동 증진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량에 달렸으나, 일부 언론은 이 법이 향후 아시아 관계에 있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에서 행동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가 출간하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대만여행법 시행이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 정부와 수교한 이후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만 유지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양국 정부 관계자의 교류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 방문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대만미국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의 활동도 민간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 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의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언급하는 한편, 미국의 이번 행보는 중국이 표방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olicy) 및 미-중 1972, 1979, 1982 공동성명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출처:
- 미국 의회 입법정보
- 포린어페어스
- AP
- 주미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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