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동향]
미국 플로리다주, 담배회사에 236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2014. 7)
레이놀드(R.J. Reynolds) 담배회사는 심각한 흡연으로 1996년에 폐암으로 사망한 자의 부인이 제기한 소로 인하여 236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펜사콜라(Pensacola) 배심원들은 신시아 로빈슨(Cynthia Robinson) 에게 추가 168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레이놀드 (Reynold)의 최고 경영자는 이로 인하여 격분하였다.
“ 이번 판결은 합리성과 공정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었고, 제출된 증거와도 완전히 상충된다”고 회사의 부사장이며 자문인 제프리 레이본(J. Jeffrey Raborn)은 성토하였다. 그리고 “이 제멋대로인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로빈슨(Robinson) 의 변호사 중 한명인 크리스토퍼 체스트넛(Christopher Chestnut)변호사는 “배심원은 담배 회사는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에게 더 이상 담배의 중독성과 치명적인 화학 성분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료 자문가인 윌리 게리(Willie Gary)는 이번 소송의 목표는 담배 회사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 어린 소비자들을 타켓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로빈슨(Robinson) 은 2008년 사망한 남편 마이클 존슨(Michael Johnson Sr)을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였다. 그는 13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36세에 사망하였다.
레이놀드(R.J. Reynolds) 담배회사는 판결에 항고했던 전례가 있는데, U.S. 대법원은 2003년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손해배상금의 9배를 넘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http://www.nydailynews.com/news/national/reynolds-tobacco-hit-23-6-billion-ruling-lawsuit-article-1.18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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