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대와 경제규제개혁 법안 통과
2010. 10. 3.
1933년 세계대공황 당시 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의 기능이 확대되어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1980년대 예금 및 융자 위기(the Savings and Loan crisis of the late 1980s)로 알려진 금융 위기 시에 정부가 이 기관을 인수하였고 2,000,000,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구제조치에 사용하게 되었다. 1991년이 되어 F.D.I.C.는 적자 재정상태로 재무부에서 금전대차를 하게 된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회복기에는 도산하는 은행이 거의 없었고 F.D.I.C는 보험은행예금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주택경기의 붕괴로 인한 은행의 손실로서 이 기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겪지 못한 긴급 상황에 부딪치게 되고 2009년 9월 예상 예금보험기금은 100,000,000,000달러 이상으로 기관 예치금을 초과하게 되었다.
2010년 7월에 통과된 경제규제개혁 법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 bill)에서는 이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파산위험이 있는 거대 금융기관을 관리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였다.
Dodd-Frank는 월가의 규정을 모두 검토하여 F.D.I.C.가 도산법원의 대체 기관으로서 거대금융회사의 “명령적 환급” 수령자로서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는데, 결정권한으로 알려진 이 새 권한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 사건의 재현을 피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원문 출처: http://topics.nytimes.com/top/reference/timestopics/organizations/f/federal_deposit_insurance_corp/index.html?inline=ny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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