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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해야
  • 작성일 2017.08.03.
  • 조회수 1758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해야의 내용

[UN 입법동향]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해야
(2017.8.)


7월 27일,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1]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는 중국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2]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강제 구금, 인신 매매, 성적 착취 및 폭력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붙잡아서 구금하거나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환영할 일이지만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핵실험을 지속하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70년간 남북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남북한 분단 및 이산가족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 하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제연합 총회 및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CHR)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UN 뉴스센터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7260

 

[1]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2004년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CHR)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 및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설치되었다.
[2] 강제송환금지원칙: 국제연합(UN)을 통하여 1951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난민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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