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입법동향]
중대한 전쟁범죄에 대한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
2011년 4월 28일
유엔에서는 1983년에서 2009년까지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민사분쟁의 최종 책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한달 전에 완성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은 분쟁의 양당사자인 스리랑카 정부와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 위반하고 전쟁범죄와 형법을 위반한 여러 범법행위를 행한 반군세력인 Tamil Tigers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또는 LTTE)에게 더 많은 조사를 요청하였고 입증할 수 있는 혐의를 찾아냈다.
스리랑카 정부군은 시민들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과 난민들을 위한 피난처에, 포격을 가하여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LTTE 단원 또는 단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을 학대해왔다고 보고되었다. 반면에 LTTE는 시민들을 강제로 군인들을 구성하여 LTTE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간 방충막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었다. 이 보고서의 근거들에 U.N 사무차관 대변인인 Ban Ki Moon이 공개적으로 코멘트하였다. “ 사무차관은 이 자문보고서가 정의와 책임을 찾는 데 기여하여 스리랑카정부와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던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Marzuki Darusman, 남아프리카의 Yasmin Sooka, 미국의 Steven Ratner로 구성되어 있었다.
U.N 인권 고위위원인 Navi Pillay은 “ 이번 갈등의 방식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이라는 미명아래 전쟁규정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수 만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빼았았다.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들은 국제사회의 양심가들이 최후의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 보고서 자체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국제 인도주의, 국제인권법의 위반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는 강행규정인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스리랑카에서의 길고 긴 분쟁은 수 천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특히 Tamil Tiger의 근거지가 있는 스리랑카의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잃었다. 전문가패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그들이 저지른 죄에 책임을 지는 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관련정보사이트
- 전문가패널보고서 전문: http://www.un.org/News/dh/infocus/Sri_Lanka/POE_Report_Full.pdf
- 스리랑카에 대한 UN 고위위원회의 언론 배포 자료: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NewsSearch.aspx?CID=LK
출처: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0962&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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