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입법동향]
소말리아 해적 소탕목적의
특수법원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011년 4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소말리아해변의 무장강도와 폭력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1976년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2008년에 1846년의 결의안을 수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2010년에는 해적과의 전투를 위해 국제 해군 협력을 지지하는 2개의 추가적인 결의안을 더 채택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지역의 무장 강도해적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계속되는 해적들의 위협으로 인한 문제들 중에는 해적 개개인을 기소하는 관할 문제도 있다. 해적의 90%는 붙잡힌 이후에 관할요건 부족으로 석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976년 결의안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사회는 해적의 인질을 납치행위를 비난하고 해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소말리아 해안의 해적들이 출몰하는 현상은 그 나라들의 빈곤 때문이고 소말리아 해안의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자국의 불안정성이 소말리아해안의 무장해적강도활동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고,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각 나라들과 기관들을 반복하여 방문하여 해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군 선박, 군대, 군항공기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적행위의 선동, 예비음모, 방조, 미수범을 포함하여 해적행위를 처벌하는 형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각 나라들에게 불법어획행위와 유해물질을 포함한 쓰레기 투하 혐의를 조사하도록 촉구하였다. 이 결의안의 기타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 보편적 관할에 따른 범죄행위로써의 해적행위
- 해적행위 공격으로부터의 이익취득, 조직화, 계획, 불법자금활동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필요성
- 해적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해상 감금을 위한 국내의 법률초안의 필요성
- 불법자금세탁법과 금융감독기구수립 등을 포함한 반해적행위법 집행능력향상을 위한 소말리아와 그 지역의 다른 나라를 원조하기 위한 필요성
- 소말리아 과도기 연방정부에게 반해적행위법 초안에 대한 요청
- 치외법권을 포함하여 소말리아와 인근지역에서 해적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대해 소말리아 특수법원설립을 고려하는 결정
출처: http://www.un.org/News/Press/docs/2011/sc10221.doc.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