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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일랜드 경찰 범죄정의법 시행
  • 작성일 2011.07.15.
  • 조회수 2916
아일랜드 경찰 범죄정의법 시행의 내용

 

[아일랜드 입법동향]

 

 

아일랜드 경찰 범죄정의법 시행

 

 

 

2011. 2.2 아일랜드 국회Oireachtas는 범죄정의법 2011 No. 5/2011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채택된 이후 2달만에 거의 180여 명이 체포되었다. 2011 5. 24일에는 로마여성 한명이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해 범행이 확정되었다.

 

이 법은 2010 1. 27일에 법무부 및 법개혁부 전 장관 Dermot Ahern이 발의한 법으로 경찰들은 상점 앞이나 은행CD기계 앞에서 협박 등의 수단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지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새 법에서는 구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구걸을 함에 있어 협박이 있거나 조직화 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인 해악으로 정한다.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협박이나 공격적인 방법으로 구걸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대상이고; 이는 class E에 해당하는 것으로 1달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은행 ATM 기계 앞, 은행 야간 금고, 주택 앞 같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거지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744_text

http://www.irishtimes.com/newspaper/ireland/2011/0401/12242935408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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