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법동향]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안 제2독회
2011년 4월 28일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Baroness Newlove 의원, Baroness Berridge의원, Lord Blencathra 의원은 상원의회에서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안에 대하여 제2독회 논쟁을 벌였다.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안에서는 5개의 경찰행정분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경찰의 책임을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찰청에서 경찰과 경찰간부들을 직접 선임하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주류 판매허가 규정은 알코올관련 범죄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항으로써, 2003년의 라이센스법을 개정함으로써 경찰과 지역당국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라이센스부여를 거부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엄격해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의회지역근처 보호 규정은 2005년의 의회근처에서의 시위를 다루고 있는 중범죄경찰법의 132조에서138조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의회지역을 보호하고 소음장비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약물남용과 관련하여는 1971년의 약물남용법을 개정하여 내무장관에게 일시적으로 약물금지를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약물남용에 대하여 최신 의료기술에 해박한 약사, 수의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18일에 하원을 거쳐 4월 1일에 상원의 제1독회를 마쳤다.
관련정보사이트
Bills before Parliament: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Bill
Passage of a Bill: second reading
출처: http://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1/april/police-reform-and-social-responsibilit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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