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법동향]
테리크 에 탈레반을 금지하는 시행령 도입
2011년 1월 20일
영국내무부장관 Theresa May은 국회에 “테리크 에 탈레반(Tehrik-e-Taliban)“을 금지하는 의회령을 도입하였다. 영국 테러리즘법에 따라 “테리크 에 탈레반”을 금지하는 이 시행령은 효력을 갖기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얻었다. 알카에다에 영향을 받은 “테리크 에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북서부에 연합군을 둘 것이며 파키스탄 주를 공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행령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장관은 “이런 법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테러리즘을 막기 위하여 필요악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테리크 에 탈레반”의 회원국은 이런 금지가 있은 후에는 불법단체가 될 것이고 “테리크 에 탈레반”은 영국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다고 선포하였다. 이 기구는 미국과 유럽에 위협을 가해왔고 2010년 6월에 일어나 최소 80명이 다치고 102명이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파키스탄 북서부지역의 테러공격의 소행자로 지목 받았었다.
출처: http://www.dawn.com/2011/01/18/britain-moves-to-ban-tehrik-e-taliban-under-terror-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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