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법동향]
난파물 제거 협약 법안의 제 3 독회
2011년 3월 21일
3월 18일 금요일, 난파물 제거 협약 법안의 제 3 독회가 하원에서 이루어졌다. 논란이 되는 개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보고 심의 단계는 생략되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 계류 중이다.
2007년 5월 나이로비 난파물 제거 국제 협약(ICRW)이 국제 해양 기구(IMO)에서 채택되었는데, 이 법안은 영국의 이 협약에 대해 몇 가지 신규 조항을 삽입하고 1995년의 상선법의 신규 Schedule을 삽입함으로써 영국의 국내법으로 비준하여 난파물 제거 국제 협약(ICRW)을 시행하고자 상정되었다.
제 3독회는 하원에서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 법안의 논의는 제 2독회에서 있었던 것보다 짧게 이 법안의 실질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었다.
하원의 제 3독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할 수는 없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제3독회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원에서 시작된 이 법안은 상원의원들의 제 1독회로 넘어가게 된다.
출처: http://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1/march/wreck-removal-convention-bill-third-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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