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계엄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
(2022.3.)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정부는 국가 계엄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개정, 공포하였다.
1. “우크라이나 계엄령 선포”에 관한 제64호 대통령령 서명
: 해당 명령에 따라 2022년 2월 24일 5시30분부터 30일간 계엄령이 도입되었다. 이 같은 결정은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군사적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2. “총동원”에 관한 제69호 대통령령 선포, 실시
: 빈니차, 볼린,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도네츠크, 지토미르, 트랜스카르파티아, 자포로제, 이바노프란킵스크, 키로보그라드, 루간스크, 리비우, 니콜라예프, 오데사, 폴타바, 리브네, 수미, 테르노필, 하르키우, 헤르손, 흐멜니츠키, 체르카시, 체르니우치, 체르니히우 주(州), 키이우 시(市)에 총동원령이 선포되었다. 이는 발효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된다.
3. “혈액공급”에 관한 제184호, 제185-p호 정부령 승인
: 2월 25일, 국가의 2022년 혈액보유량을 고려하여 기증된 혈액 및 혈액관련제품의 수량을 국가 보건시스템 수요에 따라 의무 보장하고, 혈액의 수출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이 승인되었다.
4. “군대의 필요에 따른 특정유형의 재산이전“에 관한 제186-p호 정부령 채택
: 국가 방위 및 안보 보장조치를 위하여 국가는 △몰수된 재산, △소유자가 없는 재산, △보관기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재산, △상속권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재산을 군대로 이전한다.
5. “전쟁채권 발행“에 관한 제156호 정부령 시행
: 액면가 1천 흐리브나(한화 약 4만원), 수익룰 11%, 15년 만기의 국가 ''전쟁 채권''을 단계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최대 4천억 흐리브나(한화 약 16조원)의 국내차입을 수행할 것에 대한 명령이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인 및 지휘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명령을 개정, 승인하였다.
출처: 우크라이나 법령정보 플랫폼 ''Liga za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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