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재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현금 이체 한도 상향조정
  • 작성일 2021.09.13.
  • 조회수 1779
우크라이나, 재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현금 이체 한도 상향조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재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현금 이체 한도 상향조정
(2021.9.)

9월 10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내에서 현금 이체 시, 재정모니터링을 적용할 금액한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범죄소득의 합법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 』 제14조를 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 흐리브나(한화 약 22만 1134원) 미만의 금액이거나, 해당 거래가 5000 흐리브나 이상인 다른 금융거래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익명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5000 흐리브나를 초과하는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발생하여, 송금인(지급인)은 은행을 통하여 필수적인 신원증명을 거쳐야만 한다.

개정 전 한도는 4999 흐리브나(한화 약 22만 1182원)로, 이번 개정을 통해 1 흐리브나(한화 약 45원)가 상향되어 5000 흐리브나가 되었다.  

국민들은 지금껏 4999 흐리브나 라는 애매한 한도액 때문에 송금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개정으로 송금인에게는 서비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일 다음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우크라이나 법령정보포털 “Ligazakon”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